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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직구 관세에 대한 안내
작성자 다이스키 (ip:)
  • 작성일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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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73
평점 0점

일본 직구 관세에 대한 안내

일본에서 오는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상이 되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단지 과세의 경우에는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에서 관세가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직구부문)국번없이 125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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